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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 제출 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 판교아지트 3층 IR팀 앞
-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ir@kakaocorp.com
-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 증명)
- 유의 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 (1)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 (2)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 (3)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관련문의] 카카오 IR팀 : TEL) 02-6718-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