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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 방법 안내
  1. 제출 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서면 발송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 판교아지트 3층 IR팀 앞
    •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ir@kakaocorp.com
  3.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 증명)
  4. 유의 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내부 처리 프로세스
  1.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1. (1)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2. (2)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3. (3)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2.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3.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관련문의] 카카오 IR팀 : TEL) 02-6718-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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