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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주권 효력상실 및 주주 조치사항 공고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9.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9.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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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조치 사항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8월 22일 ~ 9월 11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년 8월 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하기의 필요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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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9.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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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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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본 인 |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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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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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대표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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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