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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주권 효력상실 및 주주 조치사항 공고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9.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9.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조치 사항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8월 22일 ~ 9월 11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년 8월 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하기의 필요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9.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개 인 |
본 인 |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법 인 |
대표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