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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커머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기간: 2018년 11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2. 이의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IR팀
3. 문의: 02-6718-1082
2018년 10월 31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