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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 완료 공고
합
병 공
고
1.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엠(“카카오엠”)은 상법 규정에 따라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카카오는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카카오엠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 민 수
공동대표이사 조 수 용
주식회사 카카오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17(삼성동, 정석빌딩)
대표이사 이 제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