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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엠과 2018년 5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주식회사 카카오(본점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나. 해산법인: 주식회사 카카오엠(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17)
2. 합병 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주식회사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함
3. 합병 비율: [1 : 0.8023366]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엠)
4. 합병기일: 2018년 9월 1일
5. 소규모합병: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8년 6월 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18년 6월 4일 ~ 6월 1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8년 6월 18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IR파트에 제출(전화번호: 02-6718-1082)
(수신인: 이동식 매니저)
2) 실질주주: 2018년 6월 1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2018년 6월 18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IR파트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카카오엠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8년 [ ] 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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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