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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이하 “카카오게임즈홀딩스”)와 2017년 8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당사가 카카오게임즈홀딩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당사 : 카카오게임즈홀딩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홀딩스
나.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엔동 7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4. 합병기일: 2017년 10월 23일
5.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7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17년 9월 1일 ~ 2017년 9월 1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7년 9월 18일까지 당사 IR파트에 제출(전화번호: 02-6718-1082)
[송부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엔동(삼평동, 에이치스퀘어) 7층 IR파트]
2) 실질주주: 2017년 9월 1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정확한 제출기한 및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하거나 2017년 9월 18일까지 당사 IR파트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귀하 | |||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주주번호 | 주주명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
2017년 9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 |||
2017년 9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임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