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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당사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기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17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위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로 정하며,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주식회사 카 카 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임 지 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윤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