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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께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2016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2. 장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21기(2015.1.1-201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167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사업 목적 변경 및 추가의 건 (정관 제2조)
- 제2-2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변경의 건 (정관 제6조)
- 제2-3호 의안: 신주의 발행 규정 변경의 건 (정관 제8조)
- 제2-4호 의안: 전환사채의 발행 한도 변경의 건 (정관 제15조)
- 제2-5호 의안: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변경의 건 (정관 제 20조)
- 제2-6호 의안: 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정관 제 24조)
- 제2-7호 의안: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 제3-1호 의안: 강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이규철 사외이사 선임의 건
구 분 |
성 명 |
주 요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내이사후보 (신규선임) |
강성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일본 큐슈대학 국제거래법 석사 - 사법연수원 제 22기 수료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지성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 변호사 - 現 카카오 법무 총괄 부사장 |
추천 위원회 |
없 음 |
없 음 |
사외이사후보 (신규선임) |
이규철 |
- Yale University 경제학 학사 - The Wharton School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석사 - PwC Consulting 수석컨설턴트 - UBS Investment Bank 상무 -現 Affinity Equity Partners 부대표 |
추천 위원회 |
없 음 |
없 음 |
참고) 이규철 사외이사 후보는 2016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할 경우, 사외이사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4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인)
- 제4-1호 의안: 조민식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최재홍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최준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구 분 |
성 명 |
주 요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재선임) |
조민식 |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KICPA) - 前 삼정 KPMG FAS본부장 - 現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사외이사 |
추천 위원회 |
없 음 |
없 음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재선임) |
최재홍 |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 現 강릉원주대학교 전산학과 교수 |
추천 위원회 |
없 음 |
없 음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재선임) |
최준호 |
- 뉴욕주립대학(버팔로)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Dept. of LL&C 조교수 - 現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부교수 |
추천 위원회 |
없 음 |
없 음 |
제5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 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3월 22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 ||||
한국예탁원결제원 귀중 | ||||
본인은 2016년 3월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2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실질주주번호 |
의사표시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의결권주식수 | ||||
년 월 일 | ||||
실질주주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16년 3월 20일 ~ 2016년 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6년 3월 1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임지훈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장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