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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의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다음스페이스 1층 멀티홀
3. 회의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상호 변경의 건 (정관 제1조)
- 제1-2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정관 제2조)
- 제1-3호 의안 공고방법 변경의 건 (정관 제4조)
<개정정관 (안)>
의안 |
현행 |
개정안 |
제1-1호: 상호변경의 건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AUM COMMUNICATION CORP.”라 한다(이하 ‘회사’라 한다).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aum Kakao Corp.”이라 한다(이하 ‘회사’라 한다). |
제1-2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대여 및 판매업 4. 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사업 6. 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7. 교육 및 컨설팅업 8.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9. 의료용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 10. 취업정보제공사업, 유료직업안내사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 1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사업 12. 광고업 13. 만화 출판업 14.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옥외광고업 16. 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7. 지도제작업 18.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대여 및 판매업 4. 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사업 6. 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7. 교육 및 컨설팅업 8.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9. 의료용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 10. 취업정보제공사업, 유료직업안내사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 1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사업 12. 광고업 13. 만화 출판업 14. 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5. 옥외광고업 16. 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7. 지도제작업 18. 인터넷서비스 19. 콘텐츠 제작 및 개발 20. 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21. 통신판매업 22. 전기통신업 23. 유선통신업 24. 무선통신업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
제1-3호: 공고방법 변경의 건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info.daum.net/)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umkaka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실질 주주께서는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총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 이석우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참석장,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송부처 : 15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4년10월 23일(※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 ||||
한국예탁원결제원 귀중 | ||||
본인은 2014년 10월 31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19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실질주주번호 |
의사표시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의결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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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실명주주 성 명: (인) |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