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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보고의 공고
합병보고의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합병진행경과
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일: 2014. 5. 23.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2014. 8. 27.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4. 8. 12 ~ 2014. 8.26.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2014. 8. 27. ~ 2014. 9. 16.
구주권 및 채권자이의 제출 기간: 2014. 8. 28. ~ 2014. 9. 30.
합병기일: 2014. 10. 1.
합병등기일: 2014. 10. 1.
주권교부 예정일: 2014. 10. 13.
신주상장 예정일: 2014. 10. 14.
합병비율
카카오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당사 주식 1.5555137주
합병의 성립
당사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인 2014. 10. 1. 카카오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카카오는 해산함
당사는 2014. 10. 13. 카카오의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총 43,000,434주의 신주권을 교부함.
합병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채권자의 이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2014. 10. 1.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최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