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인 명칭 | 삼일회계법인 |
2. 선임일 | 2014년 04월 16일 |
3. 감사 계약기간 | 시작일 | 2014년 01월 01일 |
종료일 | 2016년 12월 31일 |
4. 선임사유 | 감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선임 (재선임) |
5.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6. 기타 | 감사계약기간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