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2024년 2월 22일
2024년 2월 7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홍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