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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종료보고 공고
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법인 : ㈜카카오
- 해산법인 : ㈜카카오커머스
(2) 합병 방법 :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카카오커머스는 해산함
(3) 합병비율 : ㈜카카오:㈜카카오커머스
= 1 : 0
(4)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
(5) 합병기일: 2021년 9월 1일
2. 합병 진행경과
(1) 합병이사회 결의: 2021년 6월 22일
(2) 합병 계약 체결: 2021년 6월 25일
(3)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1년 7월 8일 ~ 2021년 7월 22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1년 7월 23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년 7월 23일 ~
2021년 8월 23일
(6)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1년 9월 1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1년 9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여 민 수
공동대표이사 조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