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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와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이하 “카카오커머스")는 2021년 7월 23일 각각 개최된 카카오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와 카카오커머스의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카카오를 존속회사로, 카카오커머스를 소멸회사로 하여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카카오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 기간: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1개월)
2)
이의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팀]: 카카오 IR팀
전화번호: 02-6718-1082
이메일: bestir@kakaocorp.com
2021년 7월 23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 대표이사 여민수
공동 대표이사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