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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당사”)는 2021년 6월 25일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이하 “카카오커머스”)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
나.
소멸법인: 카카오커머스
2.
합병방법: 당사가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카카오커머스는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카카오커머스 = 1 : 0」 (카카오커머스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카카오커머스의 100% 주주가 될 예정이므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1년
9월 1일
5.
당사와 카카오커머스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1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1년
7월 22일(목)까지 카카오 IR팀에 제출(02-6718-1082)
(2)
실질주주: 2021년
7월 19일(월)(※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와 주식회사 카카오커머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1년 ___월 ___일
성명: (인)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2021년 7월
7일
주식회사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