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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함)는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카카오가 영위하는 사업 중 멜론사업부문(음원서비스, 뮤지컬, 티켓)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분할 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다 음
1. 분할 방법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비고 |
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상장법인 |
신설회사 |
주식회사 멜론컴퍼니 |
멜론사업(음원서비스, 뮤지컬, 티켓) 관련
사업부문 |
비상장법인 |
2. 분할 진행 경과
가. 분할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2021년 3월 12일
나. 분할을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 2021년 3월 29일
다. 분할기일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 2021년 5월 27일
라. 분할기일: 2021년
7월 1일
마.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2021년 7월 1일
바. 분할등기(예정일): 2021년 7월 1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