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경과보고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는
2020년 9월 24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로
카카오아이엑스 주식회사의
라이선스 사업부문과
주식회사 카카오의
분할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분할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6조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분할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