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본문
공고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본 회사”)는 2020년 9월 24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하여 카카오아이엑스
주식회사의 사업
일부인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본 회사가 흡수합병하고
카카오아이엑스 주식회사는
분할합병 이후에도
존속하는 한편,
본 회사는
카카오아이엑스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되는 라이선스
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만을 부담하며
카카오아이엑스 주식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분할합병
기일은 2020년 11월 1일 0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