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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카카오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카카오아이엑스㈜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방법 : ㈜카카오(분할합병 상대회사)와 카카오아이엑스㈜(분할되는 회사)가 카카오아이엑스㈜의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카카오아이엑스㈜로부터 인적분할 후 ㈜카카오에 합병하여 ㈜카카오와 카카오아이엑스㈜를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
2. 합병비율 : ㈜카카오 : 카카오아이엑스㈜의 라이선스 사업부문 = 1:0
3. 분할합병 대상의 현황
가. 상호 : 카카오아이엑스㈜의 라이선스 사업부문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5, 6층 (대치동, 이지빌딩)
4. 분할합병기일 : 2020년 11월 1일
5. ㈜카카오와 카카오아이엑스㈜ 라이선스 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8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년 8월 21일 ~ 2020년 9월 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0년 9월 4일까지 카카오 IR팀에 제출 (☎02-6718-1082)
2) 실질주주 : 2020년 9월 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카카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카카오와 카카오아이엑스㈜ 라이선스 사업부문과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0년 8월 20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 민 수, 조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