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의견 청취
주식회사 카카오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호]
귀하의 소중한 제보가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제안 항목
- 1. 작업공정 또는 업무와 연관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
- 2. 사업장 내/외부 공사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
- 3. 설비의 신/증설, 폐기 및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 관련 사항
- 4.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등과 관련된 사항
- 5. 중대재해처벌법 활동과 관련한 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
- 6. 시설 이용고객 등 관련자의 의견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 사항
- 7.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요청 사항
- 8. 작업장 및 소속회사의 안전보건 사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9.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반 의견 및 제안 등
※ 제보 내용은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목적으로만 활용 예정이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합니다.
※ 개선 기여도가 높은 우수 제보 건은 포상할 수 있습니다. 단, 익명 제보 시 포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