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02년 05월 22일

다음, 악성스패머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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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바탕 속 검정색 Kakao CI
- 웹메일서비스 업체로서는 처음있는 이례적인 일
- 스패머들에게 경종을 울려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 차단
- 악성스패머 3개 업체로 각각 8백만원, 9백만원, 2천2백만원 손배소

2002년 5월 22일, 국내 최대 인터넷 미디어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대표이사 이재웅)이 악성 스패머들을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음은, ‘현행 스팸메일 규제법이 수신자의 행복추구권 내지는 프라이버시보호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실적인 피해당사자인 웹메일서비스 업체는 논외로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하나의 정당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웹메일서비스 업체로서는 처음있는 일로 결과여하에 따라 스팸메일에 대한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다음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IT교육, 성인포털, 성인인터넷방송 등 3개 업체로 한달기준 최고 6백만통까지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악성스패머다.

다음은 회원들의 스팸신고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몇 차례 강력한 경고조치와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소송금액은 하드디스크 저장 소요비용과 정신적인 피해액을 감안해 각각 8백만원, 9백만원, 2천2백만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다음측은 ‘회원들의 피해부문까지 포함해 산정하면 규모는 휠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조남억 이사는 “업체들의 스팸메일발송은 인프라 부담과 관리비용을 가중시키고 서비스만족도를 저하시켜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 스패머에게도 경종을 울려,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을 차단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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